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10.02 2014노4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어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에게 “형님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G 전 2366㎡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제가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것이니, 우선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매대금도 지급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 앞으로 이전하여 위 대출금 채무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42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 등의 영업실적 등이 좋지 않아 위 사우나 등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더라도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1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무지개새마을금고에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2010. 3. 10.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