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21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4660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차전4660 매매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상의 채권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