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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8 2019가단1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3059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기초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3059호 사건 상의 채권은 원고가 이를 모두 변제공탁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을 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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