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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2 2018나20591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주위적 청구’를 ‘제1예비적 청구’로, ‘예비적 청구’를 ‘제2예비적 청구’로 모두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원고는 2007. 1. 8.부터 2010. 3. 24.까지 피고 또는 G 명의 계좌로 합계 6억 원을 보냈는데, 그 중 4억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 및 G, I은 2010. 12. 30. 원고, P 등 채권자들에게 Q 등의 주식 527,570주를 2011. 3. 31.까지 매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하는 이행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와 I은 이와 별도로 2011. 1. 6. Q 등의 주식 527,570주를 2011. 3. 31.까지 매도하여 2010. 12. 30. 참석하여 날인한 각자 부채 비율에 따라 상환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이행서와 확인서에 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위 2011. 1. 6.자 확인서 등을 작성함으로써 피고는 원고는 위 미반환금 4억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금 4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10. 12. 30. 작성된 이행서(갑 제8호증)에는 ‘Q 등의 주식 527,570주를 2011. 3. 31.까지 매도하여 상환하겠다’는 기재와 함께 G 및 원고, P 등 채권자들의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 피고와 I의 기명이 있는 사실, ② 2011. 1. 6. 작성된 확인서(갑 제9호증)에는 역시 'Q 등의 주식 527,570주를 2011. 3. 31.까지 매도하여 2010. 12. 30. 참석하여 날인한 각자 부채비율에 따라 상환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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