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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나112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4행의 ‘손해배성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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