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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31 2018노6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부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 동울산세무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번 기재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

) 부분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공소사실 부분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을 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하여는 K과 실물거래가 있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을 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이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다. 이를 제외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나머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은 30억 원을 넘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번의 횡령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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