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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나3833
반사회질서의 법률위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소송비용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들의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무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2012가합1029, 2011고단125,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48 사건 및 관련 위증, 무고 사건의 항고장 제출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보수 및 자문 비용 등으로 14,200,000원 상당의 소송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피고 D의 무고, 허위 진정 및 소송사기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고, 나머지 피고들도 공범으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으로 4,4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송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 제1심 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소26328 사건, 2012가합1029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청구에 관하여 이 부분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 중 2010가소26328 사건에 관한 부분은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부분(피고 D에 대한 변호사보수 상 기준 내의 금액)과 그렇지 못한 부분(피고 D에 대한 변호사보수산입표 상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과 위 사건 당사자가 아닌 다른 피고들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고, 2012가합1029 사건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전부 패소하였으므로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없다.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통하여 소송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에 관한 소를 각하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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