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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3844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549152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한 사실을 주장한다.

위 사실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채무가 변제로 모두 소멸한 이상 그 판결을 근거로는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판결문상의 금액 외에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경매비용 등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송비용 등은 별도의 소송비용확정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금액을 확정한 다음에 그에 터 잡아 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가사 피고들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 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 외에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아서 그에 터 잡아 따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위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직권으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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