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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다693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

2015다69372.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26763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등 참조 ) .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피고가 2014. 3. 27. 제1심 공동피고 B을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 합16314호로 이 사건 용인 토지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 ( 이하 ' 이 사건 본소 ' 라 한다 ) 를 제기하자, B은 2014. 5. 12.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158호로 2006. 12. 5. 자 이 사건 이행합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 ( 이하 ' 이 사건 반소 ' 라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5. 13, B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행합의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그 후 이 부분 청구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 변경되었고 원심에서 그 청구가 일부 확장되었다 ) .

다. 그러던 중 B은 2014. 9. 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 이하 ' 이 사건 합의 ' 라 한다 ) 를 하였다. ①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용인 토지지분 등을 이전하되 피고는 관련 근저당채무를 인수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본소를, B은 이 사건 반소를 각각 취하한다. ③ 피고는 B에 대한 사기 등 고소를 취소한다. ④ 피고와 B은 이 사건 이행합의 약정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B은 2014. 9. 17. 이 사건 반소를,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본소를 각각 취하하여, 그 무렵 이들 소송은 모두 종료되었다 .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B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다음 피고와 상호 양보하여 민 · 형사상의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B이 이미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후에 원고가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반소가 취하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니 채무자인 B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소에 대한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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