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자신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를 명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그 형이 너무 과중하고, 치료 감호명령이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우선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내세우는 그와 같은 사정( 자백 및 반성, 심신 미약자, 곤궁한 생활환경, 피해액 경미, 취약한 가정환경, 실형 전과 없음 등) 을 충분히 헤아린다 하더라도, 단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여 그 범행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에 따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파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치료 감호 부당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는 물론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조현 병( 정신 분열증 )에 따른 정신적 질환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해 있는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재범의 위험성 제거에 요구되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부득이 치료 감호시설에서 그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그 판시와 같은 사유에 따라 치료 감호를 명한 부분은 수긍이 가고, 달리 이를 파기할 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