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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9 2015노624
폭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청구 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4. 9. 2.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고, 2014. 9. 26.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그 공 소를 기각하였으며, 나머지의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판단함과 아울러 치료 감호사건에 있어서는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치료 감호를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만이 위 유죄 부분 및 치료 감호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무죄로 판단되고 공소가 기각된 위 각 폭행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나. 치료 감호사건 부분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 감호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 급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놓여 있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된 원심의 벌금형을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이미 거듭 되는 동종 유사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피고인 본인 및 보호자의 다짐에 따라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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