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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70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59.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5.부터 2016. 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6. 1. 15.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6. 4. 18.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2016. 4. 30.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2016. 4. 29. 원고에게 1개월분의 차임과 관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8.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 15.부터 2016. 4. 30.까지의 연체차임과 연체관리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서 1,500,000원{=600,000원(=550,000원 50,000원)×2.5}과 원고가 구하는 2016. 5. 3.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0,000원(=550,000원 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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