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1. 1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기간 2001. 11. 20.부터 2003. 11. 19.까지,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35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해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몇 차례 갱신하다가 2010.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기간 2010. 5. 1.부터 2012. 4. 30.까지, 보증금 100만원, 차임 월 30만원(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이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만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계약서와 달리 2010. 5. 1.부터 원고와의 합의하에 매월 55만원씩의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6. 3.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6. 8. 초순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원고에 의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3.분 연체차임 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외에도 1개월 치 연체차임을 추가로 청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사실적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2010. 11. 30.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