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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11까지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의 죄에 대하여 : 징역 1년 2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6의 죄에 대하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 동안 16회에 걸쳐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100만 원에 달하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한 점, 피고인이 2014. 3. 25.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을 위하여 95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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