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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2015고단40의 죄, 2015고단47의 죄, 2015고단126의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시 2015고단104의 죄, 2015고단126의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3 내지 11의 죄, 2015고단141의 죄에 대하여 :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카페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0차례 이상에 걸쳐 1,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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