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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년여 동안 13회에 걸쳐 타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고인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11,463,400원에 달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수법, 기간, 횟수, 편취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해 합계 59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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