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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114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7, 범죄일람표(3)의 순번 1 내지 7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베트남인들을 위한 국내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국적 취득,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은 있으나, 본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의 진정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침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양산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베트남 브로커와 결탁하여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회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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