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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나36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7. 22:20경 포항시 효자동 SK뷰 1차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유강터널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SK뷰 1차 아파트 방면에서 효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을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직전 교환가격은 17,300,000원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예상수리비는 17,571,820원이었고, 한편 원고 차량의 소유자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차량을 6,7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8. 22. 피보험자 C에게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 직전 교환가격 17,300,000원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잔존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격 6,700,000원을 뺀 10,600,000원(= 17,300,000원 - 6,7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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