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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평촌역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신일씨엔아이(주)로부터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2구간을 하도급 받았는데 이 공사를 같이 해 보자. 그런데 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달라. 추후 수익금 4억 원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카드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위 금원을 공사에 투자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부터 2012. 9. 26.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수인선 복선전철 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매달 카드대금을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5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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