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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0 2016고단16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2.경 김포시 소재 도로상 차안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카페 C라는 브랜드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에 21개 가맹점이 있고 그 중 11개가 직영점이다. 기존 카페는 상가를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 이제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을 차량을 이용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푸드트럭 형태로 가맹점 모집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기존 상가 형태 카페에서 얻는 이익의 절반을 주고, 푸드트럭 체인점에서 나오는 이익금도 절반을 주겠다. 동업하자. 수익은 서너달 후부터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관련 금전 문제로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사실상 그만 둔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약 8,000만 원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제대로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2.경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운영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837,77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6.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가 투자하여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한 위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 서구 D건물 401호를 임차보증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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