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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2480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신일은 2014. 7. 31. 피고 한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수도권본부가 발주한 수인선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원도급공사’라 하고, 공사명은 토공 및 구조물공이며, 공사기간은 2005. 5. 16. 착공에서 2015. 12. 31.준공)중 공사장소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일원에서 인천 남구 용현동 일원까지 부분을 공사기간 2011. 4. 21.부터 2015. 12. 31.까지, 계약금액 33,635,800,000원, 대금지급은 기성부분에 대하여 월 1회 현금지급, 지체상금율은 계약금 0.1%/일로 약정하여 2011. 4. 21.자 하도급계약을 변경(계약금액이 16,511,000,000원이 증액되었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신일은 피고 한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4. 6.경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구조물공(학익정거장) 자재임대 및 시공(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현장 전문 공종관리자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며, 피고 한라와 사이에 재하도급금지약정에 따라 변형된 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신일을 ‘갑’으로, 원고를 ‘을’로 약칭한다.

1. 고용장소 및 직종 : 수원-인천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공사 중 구조물공(학익정거장) 자재임대 및 시공

2. 계약기간 : 2014. 7. 2.부터 정거장 구조물 완료시까지 1 계약기간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을이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

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을이 수행하던 업물의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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