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1.,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율 월 2.3%(연체이율도 동일함), 차용일 2016. 9. 21. 2시, 변제일 2016. 10. 25. 18시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원고와 D(C의 대리인)이 함께 피고의 사무실로 방문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 돈을 원고로부터 빌린 후 다시 피고가 C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1개월만 빌리고 갚을 것이므로 부탁을 들어달라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서에 날인한 것일 뿐,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1.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2016. 9. 22., 피고가 C에게 1,000만 원을 월이율 2.3%/연이율 27.9%(연체이율도 동일함), 대여일 2016. 9. 22. 15시, 변제일 2016. 10. 25. 18시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대부거래 표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E은행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