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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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2017. 4. 10. 원리금 합계 1,920만 원 중 1,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8. 28. 피고에게 500만 원을 월이율 2%, 변제기 2015. 11. 2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9. 18. 500만 원을 월이율 2%, 변제기 2015. 11.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10. 12. 500만 원을 월이율 2%, 변제기 2015. 11. 12.로 정하여 각 대여한 사실, 피고가 2017. 4. 10. 1,500만 원을 변제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과 이자 합계 1,800만 원 중 1,500만 원을 변제받는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10. 위 각 대여금을 정리하여 원리금 합계 금액을 1,80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중 300만 원의 원금을 미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9. 10.까지의 원리금 합계 330만 원[300만 원 30만 원(300만 원 × 2% × 5개월)] 및 그 중 원금 3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상가월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개과정에서 원고가 실제로는 월차임을 받기 어렵고 권리금이 없는 상가였음에도, 월차임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고 권리금이 있다고 피고를 속여, 피고가 권리금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