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계주로서 계금이 5,000만 원, 계주를 포함하여 계원이 6명인 계를 운영하고 있었고, 원고는 그 계원(순번 6번)이었다.
원고는 2016. 8. 18. C로부터 계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 피고 및 C는 2016. 8. 18.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월이율 1%, 변제기 2019. 2. 18.로 정하여 대여하고, C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1호증, 별지 차용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채무자’란에, C는 ‘연대보증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딸 D의 계좌로 송금받아 모두 소비하였다.
원고는 2017. 9.분 이자 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525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5,050만 원 및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