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E는 피고인, F와 함께 동업을 한 것일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었고, D의 사업주는 F이고 피고인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E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 3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 급이 정하여 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 소득세의 원천 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