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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4나490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환송판결(대법원 2014. 10. 6....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망 C가 작성한 자필유언증서에 따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O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O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에 대한 차임채권을 유증받았음에도 피고의 남편인 망 D와 망 D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가 직접 그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차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 C가 사망한 2001. 11. 25.부터 2009. 11. 25.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부당이득금 3억 9,3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2억 1,195만 원 및 일부 지연손해금)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패소부분 중 일부에, 피고는 그 패소부분에 각각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2001. 11. 25.부터 2009. 11. 25.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하여 255,9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지연손해금 부분 포함)하고, 2009. 11. 26.부터 2011. 3. 25.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70,4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 대하여 305,241,613원(= 2001. 11. 25.부터 2009. 11. 25.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238,372,690원 2009. 11. 26.부터 2011. 3. 25.까지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금 66,868,923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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