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2. 25. 피고 대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그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후에 피고 대진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 또는 가설사무실 공사에 사용된 원고의 자재를 환매한다는 특약을 하였고, 그 당시 환매대금으로 7,480,000원을 지급하였다
(도급공사금액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였다). 또한 피고 대진종합건설이 피고 대국건설산업에게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매도하면서 인수인계협의사항으로 ‘buy-back'을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국건설산업에 대하여도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환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가설사무실 축조공사 하도급계약으로부터 72개월이 경과한 후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설사무실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진종합건설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사무실 축조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작성한 견적서(9쪽 에는 ‘조립식판넬 BUY-BACK -7,48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대진종합건설 사이에 환매특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환매의 대상이 되는 대상은 이 사건 가설사무실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 가설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