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6.18 2018나668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전가하지”를 “전가하기”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서 중 특약사항 제4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은 보강토 축조공사(이하 ‘축조공사’라 한다)로 인한 형질변경에 따라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민ㆍ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축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부담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회복을 마쳤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호증, 을 제5,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축조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는 피고에게 축조공사를 한 후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축조공사를 권유하였고, 피고로부터 축조공사를 도급받아 2017. 1월경 축조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7. 3월경 E가 작성해온 ‘축조공사에 대한 총 공사비가 67,920,000원’이라고 기재된 내역서에 서명한 후 E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자신의 위임을 받은 E의 적극적인 중개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축조공사로 인한 가치상승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