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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276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현장 가설사무실 설치, 해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1. 2. 25. 피고 대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로부터 일로-몽탄간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공사 중 가설사무실 축조공사를 152,5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 받았고, 위 공사대금은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견적시 기본사항의 입찰조건에 ‘Buy-Back 조건(72개월 기준 공기연장 2년 이상)’이라고 기재 되었고, 하도급변경계약서의 일부인 견적서(갑제2호증의 5)에 '조립식판넬 BUY-BACK'이라고 기재되었다.

다. 원고는 2011. 5. 말경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완공하여 그 무렵 피고 대진종합건설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라.

피고 대진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사무실 공사대금 15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대진종합건설은 2013. 4.경 이 사건 지방도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현장을 피고 대국건설산업에 넘겨주는 한편 132,000,000원에 이 사건 가설사무실을 매도하였는데 인수인계협의사항에는 ‘원가 투입 금액 150,000,000원, Buy-Back 조건’이라고 기재되었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가설사무실은 공사계약 당시부터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하고 공사대금을 저렴하게 하여 공사한 것이고, 피고 대진종합건설은 원고로부터 72개월간 이를 임차하여 사용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는 조건이었다.

나. 그런데 피고 대진종합건설은 이 사건 가설사무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이를 피고 대국건설산업에 매도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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