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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28 2016다266453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들은 자신들의 명의로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피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환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절한 나머지 환매권 행사기한이 도과하여 환매권이 소멸한 이상,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시적 불능, 채무불이행, 의사표시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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