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3. 10.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16:11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천태산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아파트 1단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및 유사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3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잠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