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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3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6 급인 장애인으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에 충격하거나 차량에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여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7. 11:50 경 대구 북구 C 앞길을 노원 교회 방향에서 D 병원 방향으로 보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E 운전의 F 코란도 C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우측 팔을 일부러 E 운전의 승용차 우측 후 사경에 부딪치게 한 다음 “ 후사 경에 내 팔이 부딪치는 교통사고가 났으니 치료비 등 합의 금을 달라. ”라고 하여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현대 해상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79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치료 받은 병원에 치료비 316,53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의 금 합계 7,450,000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들 로 하여금 치료비 합계 1,715,386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보험금 합계 9,165,386원을 취득하거나 합의 금 등 보험금을 청구하려 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그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취득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S 진술), 자동차 보상 접수서( 범죄 일람표 9), 자동차 인사고 종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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