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104
수산자원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17. 20:0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H 창고 앞에서, 피고인 A이 그 무렵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로부터 매수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000kg)를 절단해체하는 작업을 한 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1~2회씩 봉고차를 이용하여 위 냉동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고래 고기를 울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J 식당(일반음식점)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A은 위 J 식당에서 피고인 B이 가져다 준 고래 고기를 삶거나 회로 조리하여 위 식당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30.경부터 2015. 4.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불법 고래포획업자로부터 약 12마리 상당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 C의 위 H 창고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위 H 창고에서 위 J 식당으로 위 고래 고기를 운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조리하여 위 J 식당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보관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