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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3 2015가단17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6. 4. 22.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의 동생인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매월 25일에 1,5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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