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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09 2016가단17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17,3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2.부터 2016. 1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15,000,000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서 그 변제방법은 월 1,500,000원씩 10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6.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5%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1,500,000원씩 7회에 걸쳐 합계 10,5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4,500,000원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나머지 대여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3. 2.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율은 월 5%로 하며 이자는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원금 상환은 2011년에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다. 또한 피고는 2012. 7. 3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율은 월 5%로 하며 변제기는 2012. 10.로 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2)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000,000원 및 10,000,000원씩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소75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5. 2.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되, 2013. 6. 3.부터 2015. 3. 3.까지는 매월 3일에 각 300,000원씩, 2015. 4. 3.까지 4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또한 피고는 2010. 11. 26. 원고에게 ‘15,000,000원을 변제기 2011. 5. 26.로 정하여 빌린다’는 취지의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의 처 C은 위 차용증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소7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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