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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30 2017가단5479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9.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금 30,000,000원, 총 구좌수 21구좌, 기간 2014. 1. 20.부터 2015. 9. 20.까지, 구좌당 월 불입금 계금 수령 전 1,500,000원, 계금 수령 후 1,800,000원(계금 수령한 달은 면제)으로 조직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의 계주이다.

나. 피고는 위 번호계에 순번 7번으로 가입하여 매월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계금을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2014. 1. 20.부터 2014. 6. 20.까지 6개월 동안 월 1,500,000원씩 합계 9,000,000원(= 1,500,000원 × 6개월)의 월 불입금을 납입한 후 2014. 7. 20. 계금 31,500,000원을 수령하였고, 계금 수령 이후인 2014. 8. 20.부터 2014. 12. 20.까지 5개월 동안은 월 1,800,000원씩 합계 9,000,000원(= 1,800,000원 × 5개월)의 월 불입금을 납입하였으나(이에 따라 피고가 납입한 월 불입금은 합계 18,000,000원임), 2015. 1. 20.부터의 월 불입금은 납입하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20.경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2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계금을 수령하면 이로써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20. 계금 31,500,000원을 수령하고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그때까지 변제하지 않은 차용금을 3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가 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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