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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31 2015가단185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년 6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아산시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95,000,000원으로 정하여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추가공사 관련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공사계약서 외 구두상으로 언급된 내용이 공사비 상승요인이 된다면 협의하여, 준공 후 정산시 이를 인정, 반영한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외 원고가 추가공사한 부분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추가 공사를 하였는데, 피고들이 그 추가공사대금 중 63,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본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추가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합의하여 추가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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