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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30 2014고단1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해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3.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4. 10: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열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방에 들어가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저금통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피의자 행적 추적 관련 방범용 및 사설 CCTV 영상자료 확인 - 피의자 이동장면 촬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최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형법 제35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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