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3.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2011. 6.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05:5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서랍장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및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여성용 밤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와 첨부된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죄명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