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1.19 2020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2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6. 2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8:1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에 있던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 및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감식실시 및 본건 피혐의자 특정), 지문감정 결과 알림, 감정서(검색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택에 설치된 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A 범행 모습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관한), 압수물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