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노18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의 행위는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없고,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대통령으로서의 E가 아니라 자연인 E에 대한 비방목적의 명예훼손 글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적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형제, 자매들이 향후 피고인을 함께 돌보며 치료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7개월여에 걸쳐 60회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점, 피고인은 2005년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08년에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같은 법원에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