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내가 블랙박스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지급하겠다. 만일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 10.경 새마을 금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블랙박스 사업의 사업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통장거래내역서(A)
1. 아파트전세계약서
1. 대출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