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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4365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1.초순경 용인시 C에 있는 원고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스포츠토토 복권을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E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 있다. 외상으로 복권을 구매하게 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나.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는 이미 40,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은 피고가 구입한 복권 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15,000,000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의 월수입으로는 위 복권 대금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복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2.경까지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시가 합계 8,647,000원 상당의 스포츠토토 복권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는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은 행위를 이유로 사기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810 사기 피고 사건에서 2017. 11. 29. 전부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7노9583)에서도 2018. 2. 21.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피고의 편취액 합계인 48,647,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48,6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16. 6.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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