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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06 2015나54948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C 대 165㎡, D 대 93㎡의 소유자였는데 위 각 대지에 원고 소유의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40평 1홉 4작이 있었고, D 대지에 연와조평옥개평가건주택 건평 15평 2홉(건축물대장상 1층 연와조 주택 50.25㎡,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

나. 그런데 2012년 10월경 위 C 대 165㎡ 중 108㎡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 57㎡만이 남게 되었고,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있던 공장 건물도 일부 철거되어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40㎡(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만 남게 되었다.

다. 원고는 철거되고 남은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주택 사이 마당 부분을 합쳐 소매점으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하기로 하고 2013. 9. 17. F를 운영하는 건축업자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명: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상가와 주택 대수리 공사기간: 2013년 9월부터 2013. 10. 20. 완공시까지 총공사금액: 4,300만 원

라. 원고는 2013. 9. 17.경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년 9월경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년 9월경에서 2013년 11월경 사이에 구로구청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신청 시 필요한 설계도면 작성 등의 비용으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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