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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8구합73820
사업장변경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처분 취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과 원고 및 C의 각 근로계약 체결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은 2016. 12. 8. D 주식회사로부터 E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공사기간: 2016. 12. 8.부터 2019. 10. 19.까지)받았다. 2) B은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B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원고, C(이하 ‘C’라 한다) 등을 추천하였으며, B이 원고, C 등을 선정하자 피고는 2017. 5. 2. B에게 근로계약기간(고용허가기간)을 2017. 7. 11.부터 2020. 7. 10.까지로 정하여 원고, C 등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하였다.

3) B과 원고는 2017. 5. 2. 원고가 2017. 7. 11.부터 2020. 7. 10.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B이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같은 날 C와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와 C는 2017. 7.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나. B의 이탈 신고 및 피고의 제1 통지 1) B은 2017. 10. 17. 피고에게 원고와 C에 관해 사유 발생일을 각 “2017. 9. 24.”, 발생 사유를 각 “이탈”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원고와 C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B을 상대로 ① 2017. 10. 16. "원고와 C는 2017. 7. 10.부터 이 건설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여 왔으나, 2017. 9. 16.부터 10. 16. 현재까지 현장소장(F)은 원고와 C에게 내용 미상의 한글문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캄보디아로 보내겠다는 협박을 하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정직처분을 내리고, 원고와 C가 출근할 때마다 작업장 출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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