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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구합6765
사업장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5. 9. 9.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주식회사 홍승엔지니어링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6. 주식회사 홍승엔지니어링과의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자 2016. 1. 4. 피고에게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2016. 2. 4. 주식회사 정성이엔지와 근로계약기간을 2016. 2. 4.부터 2017. 1. 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주식회사 정성이엔지는 피고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2. 4.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용허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경 주식회사 정성이엔지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같은 해 6월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1. 피고에게, ‘사업장의 고용허가 취소’로 인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호증, 을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정성이엔지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아 원고의 체류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2017. 7. 18.경에야 알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7. 7. 26.경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1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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