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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7구단50222
고용변동이탈신고 이의불허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라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2014. 6. 3. 주식회사 대영피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승인 하에 2016. 4. 15.~2016. 5. 25. 휴가를 내고 2016. 5. 26. 귀국하는 항공권을 발권한 후 본국인 우즈케키스탄으로 떠났다.

그러나 원고는 예정대로 귀국하지 아니하고 2016. 5. 27.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계속하여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닿지 아니하자, 2016. 6. 8.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원고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취지로 고용변동(이탈)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6. 6. 10. 귀국하였다. 라.

피고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으로 연동된 위와 같은 고용변동(이탈)신고에 대하여, 2016. 6. 14. 소외 회사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이탈신고 사실관계 확인원’을 제출받고 2016. 6. 15. 원고를 출석시켜 이와 관련한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 등을 확인한 후, 2016. 6. 20. 고용변동(이탈)신고를 수리(이하, ‘고용변동신고수리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68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였는데, 2016. 10. 25. 소외 회사와 사이에 2016. 6. 1.자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였다는 것을 소외 회사가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23. 피고에게 위 화해조서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의 2016. 6. 8.자 원고에 대한 고용변동(이탈)신고를 불수리하고, 이에 따른 원고의 근로자이탈등록을 취소한다.’는 신청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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