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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8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는 음주 운전자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 하고자 하였으면,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른 법률상 감경 사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80만 원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처벌( 벌 금형) 을 받은 외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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