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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300만 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러한 작량 감경을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6 급 지체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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