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4.28. 선고 2021다231406 판결
보험금
사건
2021다231406 보험금
원고, 피상고인
1. A
2. B
3. C
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이동규, 신헌준
피고, 상고인
1. BJ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 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조경철, 이미영
2.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이예슬, 양태훈
3.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담당변호사 이민수, 전형호, 장승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18981 판결
판결선고
2022. 4. 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망인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동기가 보험금의 부정 취득을 노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 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 이유가 모순되는 등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민법 제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참조조문